총동창회장학회 소개

정관

정관

財團法人 春川女子高等學校總同窓會 獎學會 定款

정 관(1996. 4. 13 허가)

개정 정관(2000. 11. 7 허가)

개정 정관(2004. 1. 16 허가)

개정 정관(2016. 3. 29 허가)

개정 정관(2012. 4. 14 허가)

개정 정관(2022. 4. 14 허가)

第 1 章 總 則

제 1 조 (목적)

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「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따라 춘천여자고등 학교의 면학풍토 조성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학생 및 졸업생(대학생)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실시하여 장차 지역사회와 국가의 중추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명칭)

이 법인은 「재단법인 춘천여자고등학교총동창회 장학회」(이하“법인”이라 한다)라 한다.

제 3조 (소재지)

이 법인의 사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소재한 재단법인 춘천여자고등학교총동창회 장학회 「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효자로 135, 3층(효자동)」내에 둔다.

제 4 조 (사업)

  •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의사업을 행한다.
    1. 장학금 지급사업
    2. 체육진흥 사업
    3.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
    4. 기타 목적사업에 필요한 부대사업
  •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.

제 5 조 (법인공여이익사업의 수혜자)

  • ① 이 법인이 제 4조 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, 다만,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 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춘천여자고등 학교 재학생, 졸업자(대학생)에 한한다.

第 2 章 財 産 및 會 計

제 6 조 (재산의 구분)

  •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.
  • ②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    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    2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,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
    3.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    4. 세 개 잉여금 중 적립금
  •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.
    1.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.
    2.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화 같다.

제 7 조 (재산의 관리)

  • ① 제 6조 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② 법인이 매수, 기부체납,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  •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∙보존 및 기타 관리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 •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밞아야 한다.

제 8 조 (재산의 평가)

  • ①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다만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.

제 9 조(경비의 조달방법)

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 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.

제 10 조 (회계구분)

  •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된다.
  •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뢰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.
  •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
제 11 조 (회계원칙)

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성과와 수치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
제 12 조 (회계년도)

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 13 조 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

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(이하 “장기 차입금”이라 한다)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금액의 홍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이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14 조 (임원의 보수 제한 등)

이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.

제 15 조 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

  • ①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.
    1. 법인의 설립자
    2. 이 법인의 임원
    3. 제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    4.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  •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第 3 章 任 員

제 16 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  • ① 이 법인의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.
    1. 이사 : 15인
    2. 감사 : 2인
  • ② 제1항 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의 증감을 요할 시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17 조 (상임이사)

  • ① 이사장은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.
  •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법인 업무를 관할한다.

제 18 조 (이사의 업무)

이 법인의 이사 업무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19 조 (임원의 임기)

  • ① 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, 최초임원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.
  • ② 보궐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 20 조 (임원의 선임방법)

  •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.
  •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.

제 21 조 (임원 선임의 제한)

  •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정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.
  •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.

제 22 조 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

  • ① 이사장은 이사호선으로 선출하며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.
  •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 23 조 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
  •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.
  •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(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)을 처리한다.

제 24 조 (이사장의 직무대행)

  •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  • ④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 25 조 (감사의 직무)

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  • 1.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  •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• 3.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
  • 4.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• 5.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일
  • 6.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

第 4 章 理 事 會

제 26 조 (이사회의 기능)
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  • 1. 이 법인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2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3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  • 4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  • 5. 사업에 관한 사항
  • 6.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• 7.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 27 조 (의결정족수)

  •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.
  • ②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의결한다.
  •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
제 28 조 (의결제척의 사유)

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  • 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 29 조 (회기)

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시 개최한다.

제 30 조 (이사회의 소집)

  •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•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31 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

  •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    2.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의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
제 32 조 (서면결의의 금지)

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제 33 조 (간사)

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

제 34 조 (회의록)

간사는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인과 감사 1인이 기명 날인하여 보전하여야 한다.

第 5 章 補 則

제 35 조 (정관의 변경)

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36 조 (법인의 해산)

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37 조 (잔여재산 귀속)

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귀속된다.

제 38 조(시행세칙)

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
제 39 조(공고사항 및 방법)

법렬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강원특별자치도내 발행하는 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.

  • 1.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및 변경
  • 2.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의한 사항
  • 3. 법인의 해산 등

제 40 조 (설립당초의 임원 임기)

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등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하여 승인을 받아 취임하고 임원과 임기는 별지 3과 같다.

제 41 조 (인터넷 홈페이지)

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,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

제 42 조 (기타)
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비영리법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.

附 則 (1996. 4. 13 허가)
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고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附 則 (2000. 11. 7 개정)
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고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附 則 (2004. 1. 16 개정)
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고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附 則 (2016. 3. 29 개정)
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고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附 則 (2020. 8. 14 개정)
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고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附 則 (2022. 4. 14 개정)
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고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